드론 기체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LIFE|2023. 7. 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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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사용하면 일상적으로 볼 수 없던 시점과 각도로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소장용, 취미생활용, 업무상 촬영용으로 흔하게 사용되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양도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유롭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드론 기체신고 및 말소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드론 기체신고 대상

  •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무인 비행기·멀티콥터·헬리콥터
  • 무게 12kg 초과, 길이 7m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선 (연료 무게 제외)
  •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업용 드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동력을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 구입 후 신고가 필수입니다.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상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무게가 1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길이는 7미터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선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면 신고가 필수입니다. 또한 크기와 무게에 상관 없이, 영리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하려 한다면 이 또한 기체신고가 필수입니다.

 

반대로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그리고 제작하였지만 비행에 사용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중량 및 크기가 기준 이하인 것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매 후 바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드론 기체신고 방법

1) 서류 준비

  •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
  • 소유·사용 권리 증명 서류: 매매계약서, 거래 명세서, 영수증(견적서 포함), 제작 증명서
  • 제원 및 성능표
  • 드론 측면 촬영 사진 (가로 15cm X 세로 10cm)
  • 보험가입 증명서류

실제 드론 기체신고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출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6호(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를 기본으로 하며, 첨부서류로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서류, 중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원 및 성능표, 드론 측면을 촬영한 사진,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등록 신청

화살표가-홈페이지의-비행장치신고서등록-메뉴를-가리키고-있다.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https://drone.onestop.go.kr/

 

필요 서류를 잘 갖추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체신고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의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메뉴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파일을 업로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회원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비회원이라면 회원가입부터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는 관할 지역과 상관 없이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면 개별 연락이 진행됩니다. 약 7일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 기체에 신고번호 표시

  • 가로세로 비율: 2:3
  • 세로 길이: 동체/수직꼬리날개 기준 15cm 이상, 주날개 기준 20cm 이상
  • 선 굵기: 세로길이의 1/6
  • 간격: 가로길이의 1/4이상~1/2 이하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홈페이지에서 민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이력] 메뉴에서 날짜를 설정하여 결과를 조회한 후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증명서 확인(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프린트하면 되겠습니다. 신고증명서에는 고유한 신고번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신고번호는 각 드론 기체에 표기해야 합니다.

 

신고번호의 기체 표기 방법은 규격화 되어있는데, 신고번호의 문자 및 숫자는 가로 2:세로 3의 비율로 기입해야 합니다. 숫자 1은 2:3의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때의 세로 길이는 표시 위치에 따라 주날개는 20cm 이상, 동체 또는 꼬리날개는 1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표기 시 선굵기는 세로길이의 1/6 수준이어야 하고, 신고번호의 간격은 가로길이 기준 1/4에서 1/2 사이여야 합니다.

 

만약 초경량비행장치의 크기가 매우 작거나 형태 특성상 위 같은 규격을 지키기 어렵다면 가장 면적이 큰 부위에 최대 크기로 문자 및 숫자를 적어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미신고 과태료

  • 미신고 비행: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
  • 신고번호 미표시: 과태료 100만원

기체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로 비행하였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도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기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불이익을 얻지 않으려면 소유권 및 사용권을 보유한 날로 30일 이내에 기체신고를 완료하고, 이후 신고번호 표시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비행중인-드론-그림-위에-제목이-적혀있다.
드론 기체신고 대상, 벌금

드론은 작고 가벼운 크기 때문에 장난감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동력을 이용하고, 상공을 높이 날 수 있고, 촬영도 가능한 만큼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실명제가 강화되어 신고가 필수화 된 것이므로 새로 드론을 구입하였거나, 등록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드론이 있다면 반드시 등록부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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