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 CCTV 법적 설치 의무 대상, 과태료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가정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에 어르신을 맡기는 일이 더욱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폭행, 폭언, 방치 등 오히려 시설 내에서 학대당하는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고 되레 보복당할 우려가 있어 제대로 신고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입됩니다. 대상, 시기, 과태료 등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대상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 요양병원 예외
CCTV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머무르며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요양원은 CCTV 설치 의무화 대상 노인시설에 속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돌봄서비스가 아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CCTV 설치 대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적용 시기 및 세부 내용
- 적용 시기: 2023년 6월 22일
- 내용: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 이행, 열람 요청 수용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3년 6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관은 CCTV를 설치하여야 하고, 60일 이상 저장영상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저장된 영상이 위조 및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합니다. 권한 외의 사람들이 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내부 관리 계획을 만들어두어야 하며 보관시설도 별도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사실을 소명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사유로 촬영내용을 열람해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CCTV 미설치 및 위반 과태료
- CCTV 미설치: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설치기준 위반: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 보관 기간 위반: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 관리기준 위반: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75만원
- 열람 요청 거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폐쇄회로(CC) TV의 설치 및 촬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애 해당하는 내용이며, 제도 위반 시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노인 요양원 CCTV 미설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금액이 매겨집니다. 올바르게 설치하지 않았거나 60일 이상 내용을 보관하지 않았거나 영상정보 열람 요처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면 25만원~75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 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를 통해 동법 하위법령으로 추가되어 공표될 예정이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머무르며 여생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곳에서 학대나 인권 침해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아픔이 됩니다.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설치 이후에는 어르신 모두 안전하게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근무자와 보호자 간의 마찰도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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