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LIFE|2023. 2.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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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인원과 별개로 시민들이 배심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사건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를 함께 결정하고, 유죄인 경우 어떠한 형벌이 적절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배심원 참여를 희망한다면 오늘 소개할 배심원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배심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결격 사유자 제외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종료 5년 미만인 사람 등
특정 직업 제외 국회의원, 검사, 변호사, 법무사, 검창 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예비군 등
제척사유자 제외 피고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대리인, 변호인, 사건 관계자 등
면제사유자 제외 만 70세 이상자, 중병으로 출석이 어려운 사람, 과거 5년 내 배심원후보자로 출석한 사람 등

먼저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심원은 특정 조건을 가진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첫번째는 결격사유자입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형/진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직업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 지자체장, 행정부 공무원, 검사, 변호사, 검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등은 배심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가족, 사건 관련 참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해당 사건의 배심원에서 선정 배제됩니다. 나이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체포 상태인 사람, 장애로 인해 현장 출석이 어려운 사람 등 기타 사유를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배심원 선정 배제사유는 사건을 살펴보는데 있어 모두 공평한 판단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원인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며 공평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배심원 신청 방법

배심원은 별도의 신청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참여 가능 인원 중 필요한 인원을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입니다. 원한다 해서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 해서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심원 후보가 된 사람에게는 우편 등으로 해당 사실이 개별 통지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안내된 지정일 및 지정장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건강 악화, 출장, 양육, 간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 배심원 신청 방법

2월-달력에-국민참여재판일이-적혀있다.
그림자배심 신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는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가 있습니다. 배심원과 같이 사건의 평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전반적인 과정을 지켜보고 의견을 내는 등의 경험이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메뉴로 접속하여 달력에 적혀있는 사건의 법원명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인은 현장에서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는 몇 가지의 간략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당사자는 이에 대해 반드시 솔직하고 진실되게 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질의응답을 거쳐 필요한 숫자의 배심원이 선정되는데,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이 공개적으로 결정되면 이는 변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지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판 절차를 마친 뒤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려집니다. 때문에 종결 전까지는 예비 배심원 모두가 배심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여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판사봉-일러스트-그림-배경-위에-제목이-적혀있다.
배심원 신청 및 선정 방법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판단에 법관이 따르는 제도로, 참여자들의 공정성과 사고 능력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일부 부적격자를 제외하면 국민 누구나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이 될 수 있고, 언제든 추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사법 현장 참여에 관심이 많다면 추첨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림자 배심원을 신청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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