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LIFE|2022. 6. 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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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뱅킹이 가능해진 것도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이제는 은행거래도 생체정보를 입력하거나 간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발전은 반갑지만, 뱅킹이 간편해지며 금액을 타인에게 잘못 송금하는 실수도 늘어났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적극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이후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지원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건
  • 은행/종합금융회사의 이름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한 경우
  • 잘못 보낸 금액이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이체 은행/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등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2021년 7월 6일을 시행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건은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명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송금한 거래건 중 액수가 5만원부터 1천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내가 보낸 금액’의 총액이 아닌 ‘내가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이체한 금액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해당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에서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락이 되는 경우 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때 본격적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하기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K-MRS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첫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대상여부 확인

여섯 가지 문항이 확인 항목으로 제시되는데, 각 항목을 예/아니오로 체크합니다.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로 하나의 항목이라도 ‘비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항목에서 ‘대상’이라고 확인되면 하단의 [반환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이제 개인 명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사설 인증서 등은 이용할 수 없고 은행이나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단계는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착오송금일, 보낸 사람/받은 사람의 계좌 정보와 총 송금액 및 착오송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등의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어쩌다 송금을 잘못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령계좌 정보와 사본 파일을 입력하면 1단계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2단계에서는 전자서명을 진행하고, 3단계에서는 입력한 전체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한 다음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신청 내용을 수정하고 싶거나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동일하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또는 상담과 더불어 대면서비스도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을 주소지로 하며, 방문 시 1층 고객센터로 향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이체확인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접수증을 발급받고 추후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1.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양도 통지문을 발송하고 자진반환을 권유
  2. 미반환 시, 예금보험공사가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3. 미반환 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하여 착오송금액을 회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였다면 이제 나머지 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처리해줍니다. 우선 은행과 통신사 등을 통해 금액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고 알아서 금액을 돌려줄 것을 권유합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기한 내에 금액을 회수합니다. 만약 이 방법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압류하여 착오송금액을 회수합니다.

 

각 방식에 따라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차이가 있는데, 착오송금액에서 소요비용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수수료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회수 시 차감하는 관련 비용은 총 금액, 회수 단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테면 10만원은 14~18%, 100만원은 5~9%, 1,000만원은 4~8% 등입니다. 이처럼 반환 절차에 착수하였다면 신청자가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수료 비용이나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및 절차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거나, 중복하여 계좌이체 하는 등 착오송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생각보다 더 다양합니다. 액수가 작아도 5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우선 신청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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