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답례품

LIFE|2022. 10. 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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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해당 지역이 차차 확대되어 왔기에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되고 있었지만 전국 단위로 본격 시작되는 것은 2023년부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혜택과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대상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중인 주소지를 제외하고, 본인의 고향이나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개인 단위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정의 선물을 얻을 수 있고, 지자체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 늘어나고, 생산자는 답례품 등을 만들어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답례품: 특산물, 공예품, 지역상품권, 지역서비스 등

기부자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거주지가 아닌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16.5%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 해당하는 지역 상품권이나 생산품 등을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답례품은 모두 다른데 쌀, 잡곡, 한우, 농촌체험권, 숙박권, 사과, 젓갈, 관광상품권, 전통차, 버섯, 조청 등 매우 다양합니다. 지역별 특색이 드러나는 만큼 이를 선택하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기부 참여 방법

NH농협-홈페이지-첫화면에-고향사랑기부제가-안내되고-있다.
NH농협 홈페이지

※ NH농협은행 홈페이지

https://banking.nonghyup.com/

 

고향사랑 기부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온라인으로는 별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정합정보시스템] 구축 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할 지자체와 선택할 답례품도 같은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고를 수 있습니다.

 

 

 

 

  제도 유의사항

고향사랑 기부제는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세금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방 행정기금을 확충할 수 있고, 지자체별 진행 사업과 답례품 등을 고려하여 기부자가 직접 지역을 선택하므로 사용처도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아진 기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분야 복리 증진,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지방 재정 확충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모금운동으로 인한 악영향도 물론 고려되었습니다. 지자체는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할 수 없고 전화나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방법은 인쇄물이나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더 많은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각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사람이-원형을-이루고-있는-배경-그림-위에-제목이-적혀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및 참여방법

점차 기부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소액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리워드 또한 다채롭습니다. 내가 떠나온 고향 또는 지원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또는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역 등 본인의 기준에 따라 원하는 만큼 기부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특산품까지 얻는 새로운 ‘고향사랑 기부제’가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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