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 및 전화 조회 방법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어떤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있지만 속도나 구간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속도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헷갈리는 수준이라면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를 통해 즉시 조회를 해보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과속했는지, 범칙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혹시 이전에 과속했던 내역과 범칙금 납부 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므로 차량 사용이 잦은 운전자라면 즐겨찾기 해두고 자주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또는 전화 조회도 가능하므로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
과속, 주차 위반 등 교통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는 경찰청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관리하는 교통범칙금 관리,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미납 처리, 기납부 내역 조회, 교통법규위반 신고 등이 가능한 사이트는 경찰청교통민원24 eFINE(이파인) 입니다. 본 사이트는 교통 관련 내역을 조회 및 처리할 수 있으며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또한 담당합니다.
접속을 위해서는 PC를 통해 포털사이트에서 [이파인]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합니다.
※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지만,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브라우저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에야 속도위반 조회가 가능하므로 인증서가 설치된 PC를 이용하거나 인증서가 들어있는 이동기기를 준비하신 후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위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도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파인 사이트 접속 후에는 상단의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클릭하고, 하단의 [미납내역조회] – [최근 무인 단속내역]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개인사용자] 또는 [법인사용자]를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번호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어지는 화면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공인인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후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에 재접속하거나 새로고침(F5)한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바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결과가 나타납니다. 위반 일시와 장소, 차량 번호, 범칙금 전환, 관할관서 및 연락처, 통지서번호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역을 엑셀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뿐만 아니라 미납 과태료 및 미납 범칙금, 납부 내역, 과태료 법인 신청 등도 모두 같은 사이트 내 좌측 메뉴 선택 시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지로 등과 연계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 요청] 버튼을 누르면 무인단속 또는 영상단속 내역을 범칙금으로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그때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 로그인 및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파인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 과태료와 1차, 2차 고지서 발송 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경우에 따라 샵메일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전화 확인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PC를 사용하지 않고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하고 싶은 경우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번없이 128 을 누르면 교통 관련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니 함께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강유람선 시간표 및 가격 (0) | 2019.08.08 |
---|---|
크린토피아 세탁 가격표 : 롱패딩, 운동화, 이불 등 (0) | 2019.07.31 |
코안 헐었을때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 (0) | 2019.05.20 |
점빼고 술 마시면? 최소한의 금주 기간 알아보기 (0) | 2019.05.19 |
목 왼쪽 통증 디스크인지 확인하기 (0) | 2019.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