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증빙서류

LIFE|2019. 12. 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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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목적으로 정신, 육체 노동 등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최소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라면 한달정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인데, 퇴사하지 않고도 이유가 확실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네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미리 정산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 및 지급을 마쳤다면 그 이후 기간부터 다시 퇴직금을 쌓아가는 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및 금액이 누적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다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제2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 일곱개의 이유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무주택자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현재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주택 구입에 대한 증빙도 필요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도 증빙이 필요한데 무주택자를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그리고 투자가 아닌 실제 주거를 위한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한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이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 중 한번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증빙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번째는 요양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본인/배우자/부부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및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확인서, 소견서 등의 서류도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네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 선고문이 증빙자료로 필요합니다.


다섯번째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증명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사업자가 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및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1일 1시간/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였으며 해당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했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입니다. 변경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패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입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주거시설이 침수/파손/유실/매몰되는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부양 가족이 사망/실종/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피해에 대한 사실은 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등의 관련 기관의 조사 및 확인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적합한 사유라면 실제로 퇴직하지 않아도 중간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 확인하여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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