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실수령액 확인

LIFE|2019. 12.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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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어 당황할 때도 있는데 퇴직금이 그렇습니다. 퇴직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제공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때문에 퇴직금을 이용하여 여행을 가거나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하신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실수령액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로 분류되며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퇴직소득금액은 당해 연도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늦게 지급받아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받았다면 해당 이자 또한 퇴직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퇴직한 종업원이 회사의 임원이 되었거나, 합병/분할 등의 조직변경, 사업 양도 또는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져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실제로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다른 공제액을 계산한 [근속연수공제]를 뺀 다음,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이용합니다. 이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계산을 마친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빼서 계산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시 세율을 적용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때문에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자동계산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ts.go.kr/


실제로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자신의 퇴직금 실수령액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계산기 프로그램을 매년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입력창에 [퇴직소득]을 타이핑하고 검색하면 위와 같이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버전 별로 검색됩니다. 귀속연도에 따라 다른 버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데, 귀속연도란 해당 퇴직금이 수입에 포함되는 연도를 뜻합니다.





귀속연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며 실수령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이 계산하고자 하는 퇴직소득의 귀속연도 확인 후 알맞은 버전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18년 12월 31일에 회사를 퇴직하였고 이후 2019년 1월 10일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것은 2019년이지만 2018년까지의 근로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2018년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2018년 12월 31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쳐 2019년 1월 10일에 실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받았다면, 이때는 지급시기를 퇴직일로 계산하여 2019년 귀속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엑셀 파일 다운로드 후 우선 [화면설명] 탭에서 자세한 사용법부터 살펴야 하겠습니다.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용 시에는 [기본사항 등 입력] 시트의 노란색 셀에만 정해진 내용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세액 계산 방법의 변화,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간지급 등에 대한 내용도 설명되어 있으니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퇴직소득세 계산기 입력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인적사항], [퇴직금 지급(영수)내역], [과세이연계좌]의 세 부분으로 나뉘며 [과세이연계좌]는 국내 거주자 중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해당자만 적으면 됩니다.


[인적사항]에는 사업장과 소득자의 개인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퇴직금 지급(영수)내역]일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날짜는 모두 [yyyy-mm-dd]의 형식으로 적습니다. [2019-01-09]와 같은 형식입니다. 현 근무지의 입사일을 적고,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도 형식에 맞춰 적습니다. 이때 기산일에는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를 적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지급을 받았다면, 기산일에는 퇴직금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날을 적습니다. 퇴사일에는 실제 퇴사일을 적거나, 중간지급을 받은 날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하단에는 퇴직금 금액을 적습니다. 임원 퇴사 시에는 임원퇴직소득 한도금액은 제외하고, 차액만 적습니다. 이후 해당 금액이 있는 경우 비과세 퇴직급여도 적습니다.





여기서 비과세 퇴직급여란 소득세법 제 12조 3호에서 언급하는 금액들을 말합니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받는 급여,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근로시간단축급여, 학자금,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따른 관련 비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등입니다.





모든 내용을 퇴직소득세 계산기 셀에 입력했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양식에 내가 입력한 값이 알맞은 셀에 입력되어, 퇴직금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해야 하는 퇴직사유 등의 내용은 별도로 기입하여 서류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 시에는 ‘매크로 포함’ 버튼을 선택하여 시작하거나, 메뉴 중 [도구] – [매크로] – [보안]에서 보안 수준을 [보통]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셀마다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지 메모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귀속연도 확인 후 맞는 버전의 엑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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