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방법 절차

LIFE|2019. 8.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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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현실이 어려울수록 요행을 바라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르는 숨은 재산을 찾게 됩니다. 내가 숨겨두고 까먹은 비상금이 없다면 혹시 선대에 남겨둔 재산은 없는지 궁금하다면 조상땅찾기 조회를 하면 됩니다. 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민원24 서비스로 수수료 없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 이용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90년대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이지만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 절차



조상땅찾기를 검색하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조상 땅 찾기 조회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회하는 본인의 신분도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해당 신청인의 선대 조상이나 가족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실제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조상땅찾기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상땅찾기 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294


하지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 안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수료나 신청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조상 땅 찾기를 하려는 당사자 본인 또는 위임 자격을 가진 대리인이 시, 군, 구별 관할처리기관에 방문하여 일정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를 위해서는 조상의 이름과 더불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이 더욱 빠른 처리를 가능케 합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는 지역별 관할 기관에서 가능한데, 방문 전 전화 등으로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가 가능한지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접수, 처리 우측의 [시, 도] 버튼을 누르고 지역명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 내 관할처리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는 각 시의 시청에서 가능합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구청 등 보다 작은 단위의 관할 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서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지 문의 후 방문하여 민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필요 서류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이 민원 신청 시), 민원 신청인의 신분증입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는 경우라면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했으나, 2010년 이후 절차가 간소해지며 위임장만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내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맨 하단의 첨부파일을 직접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파일을 하단에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한글 파일, PDF 파일 중 필요한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 방문 시 위 위임장의 내용을 빠짐 없이 입력하여 제출하면 민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더불어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1부씩 첨부되어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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