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확인방법 및 기준

LIFE|2019. 8.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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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주택청약, 연말정산, 퇴직연금 등 개인 재산과 관련한 전산 신청 시 자가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나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로 신고했다가 이후 주택 소유가 밝혀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유쥬택자임에도 예외 기준으로 인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주택자 확인방법 및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및 기준



주택청약 등에 적용되는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는 법령은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제 53조 등 입니다. 본 법령에서는 주택청약 등에 적용되는 무주택자는 어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예외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고 딱딱한 언어들로 작성되어 있기에, 본 포스팅에서는 읽기 쉬운 표현들로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127&efYd=20190816#J1:0


청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무주택자 확인방법 기준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하려는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들의 무주택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나, 나의 배우자, 나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나의 직계비속(자녀)가 모두 무주택자일 때 본인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나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모두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즉 나의 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가 환갑 이상이라면 몇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기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비속(자녀)이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나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의 주택 여부도 나와는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자 예외 인정




이 외에도 무주택자 기준에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조항을 하나하나 확인하셔도 무방하지만,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에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예외 상황은 부모 등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내에 처분하였거나, 다른 형제자매와 공동 상속 받았거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단위 행정구역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 주택을 건설 또는 소유하였다가 분양 완료 하였거나,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주택 1채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낡고 오래된 폐가에 속하거나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청약 무주택자의 기준은 주택법 상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오피스텔 소유 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른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무주택자 기준, 예외 사항 들에 대해 파악한 후 자신이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고 청약 등의 결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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