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

LIFE|2019. 9. 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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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나 회사에 따라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조금씩 다릅니다. 공무원의 경우 복지포인트라는 제도가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실제 생활에 도움을 얻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새해 1월 1일 지급되며 기본점수를 비롯한 공무원 근속년수, 부양가족의 존재 등에 따라 주어지는 복지포인트 액수는 각각 다릅니다. 복지포인트는 사용이 불편했던 기존과 달리 현재는 현금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복지포인트는 해당 년도 말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



남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주어진 복지 포인트는 1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1포인트는 1,000원 정도의 가치를 지닙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확인 후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행, 건강검진(병원), 휴대폰, 상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용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또한 이전보다 훨씬 편리한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복지청구 사용카드로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간편합니다. 공무원연금카드 등록 또는 일반 신용카드 등록 해두고 사용처 내에서 사용하면, 결제 시 복지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며 사이트에서 추후 복지포인트로 결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확인하기

https://www.gwp.or.kr/


사용할 사이트는 맞춤형복지포탈 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하거나 위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확인, 잔여 복지포인트 조회, 계좌 및 카드 등록 또는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우측 상단의 [통합로그인] 을 통해 로그인 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속 지자체, 국가기관에 따라 사용처는 조금씩 다릅니다.


사용처는 오프라인의 경우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스티커나 표식이 있는 곳이면 모두 가능하며, 이 외에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복지제도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며 건전한 사용처라면 대체로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테면 건강검진, 진료 및 약제비, 치과/산후조리원 이용비, 심리상담/미술치료비 등은 복지포인트 사용처에 해당하지만 성형, 미용 관련 의료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혼수용품 비용이나 화환, 케익, 가족사진 촬영비 같은 가족모임 행사비도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점이나 유흥업소와 같이 복지포인트 운영목적과 맞지 않는 사용처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체로는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복지포인트 사용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자주 사용하는 카드를 사이트에 먼저 등록시켜두어야 합니다. 사이트 로그인 후 [사용자시스템] – [복지점수 청구] – [사용카드 등록/변경] 메뉴에 접속한 뒤 공무원연금카드 또는 일반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카드로 복지포인트 사용이 되지 않는 사용처는 영수증을 받아 직접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 퇴직했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퇴직일 까지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직자도, 퇴직자도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 혜택을 알차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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