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대상자, 온라인 접수

LIFE|2024. 7.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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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교통사고, 법규위반 등으로 인해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또는 취소된 운전자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면허 정지, 취소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어 다수가 선택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대상자, 온라인 접수 및 현장참여교육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및 혜택

  • 면허정지자: 면허 정지일수 20일 감경(현장참여교육 시 30일 추가감경)
  • 면허취소자: 면허 재취득 가능

의무 교육이 아니지만 다수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이유는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자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면허 정지일수를 20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 참여교육까지 2차 이수한다면 추가 30일을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결격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학과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외에 벌점이 있는 운전자도 대상자가 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과정

대상자 교육시간
음주운전 1회자 4시간 교육X3회(총 12시간) +추가 현장참여교육 8시간
음주운전 2회자 4시간 교육X4회(총 16시간)
음주운전 3회자 4시간 교육X12회(총 48시간)
면허 정지자, 취소자(교통사고, 법규위반) 4시간 강의, 진단 해설 1시간, 시청각 1시간(총 6시간)
면허 정지자, 취소자(보복운전) 5시간 상담, 시청각 강의 1시간(총 6시간)

 

실제로 이수해야 하는 특별안전교육의 종류는 운전자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5년 내에 음주운전 1회 적발된 운전자라면 4시간자리 교육을 3번, 총 12시간의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면허정지자 중 희망자는 2차 현장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 30일의 정지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 5년 이내 2회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음주공통 1·2차, 음주기본 1·2차까지 4시간짜리 교육을 4회, 총 16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각 교육은 정해진 순서대로만 수강해야 하며 음주운전의 유형과 예방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계속해서,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운전자라면 음주공통 1·2차, 음주기본 1·2차 그리고 음주심화 1~8차까지 회당 4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총 12회, 즉 4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심화교육은 반드시 동일한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발 방지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라면 총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시간의 강의, 1시간의 진단 및 해설, 1시간의 시청각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복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5시간의 상담 그리고 강의 및 시청각 교육 1시간을 포함한 총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 특별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화살표가-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의-특별교통안전교육-메뉴를-가리키고-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공사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이트 첫 화면의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에 접숙한 다음, 예약 관련 안내사항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면에서 내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 종류와 과정, 수강료 등을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과-지역별-일정을-조회하고-있다.
일정 확인 및 교육장 선택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불가능하며, 교육장에 참석하여 직접 수강해야 합니다. 때문에 날짜와 장소에 따라 잔여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또한 교육 신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 및 날짜선택 화면에서 순서대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지역과 교육장 그리고 잔여 수강 인원을 고려하여 날짜까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후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을 통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예약을 마무리합니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다면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교육은 정해진 시간에 교육장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여 접수해야 하며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수한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 음주운전 1회자 교육: 96,000원
  • 음주운전 2회자: 128,000원
  • 음주운전 3회자: 384,000원
  • 면허 정지자, 취소자(교통사고, 법규위반): 48,000원
  • 면허 정지자, 취소자(보복운전): 48,000원
  • 운전면허 정지자 현장참여교육: 64,000원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유료 법정 교육입니다.

 

 

운전면허 적발 대상자 교육 수강료는 회당 3만2천원입니다. 이에 따라 1회자 교육은 9만6천원, 2회자 교육은 12만8천원, 3회자 교육은 38만4천원입니다.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는 수강료 4만8천원, 보복운전 교육 대상자 또한 수강료 4만8천원을 내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정리

빨간-자동차-그림-위에-특별교통안전교육-신청-대상-글자가-적혀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및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벌점 및 면허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고, 면허취소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과정에 따라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시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교육장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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