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교육 대상, 교육 방법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중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교육 자료는 어디서 구하는지 퇴직연금 교육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퇴직연금 교육 대상
- 주기: 매년 1년 이상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모든 회사
- 예외: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또는 가구 내 고용활동
우선 교육 대상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등을 설정해둔 기업에서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이를 알리고 교육해야 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면 되며, 교육 시간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니 자유롭게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단,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만으로 사업체가 이루어져 있거나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교육 방법
- 최초 교육: 교육자료 우편 발송, 연수·회의·강의 등 대면교육 중 택일
- 확정급여(DB)/기여형(DC): 자료 발송,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사업장게시 중 택일
-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 위탁 교육
퇴직연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사업체라면, 맨 첫번째로 진행하는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불가합니다. 자료를 서면이나 메일로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연수/회의/조회/강의 등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외부 기관을 통해 강사를 섭외하거나, 사업주 또는 내부 근로자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 일지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외의 경우라면 자료 정기발송, 대면교육, 온라인 교육, 관련 자료의 상시 게시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라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 교육 자료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살펴본 것처럼, 퇴직연금교육은 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1년에 한번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자료는 PDF 등의 문서 파일도 사용할 수 있고 PPT나 동영상 등의 파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기 어렵다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교육 교재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의 중요성, 연금제도의 이해, 상품 종류, 투자원칙 등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PDF 형태로 무료 배포 중입니다. 이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장 내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전용 교육교재를 열람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을 거쳐 나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할 수도 있고, 사업장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도 있으며 지급 신청, 현황 등에 대해서도 언제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 운영되고 있는 은행, 생명보험, 증권, 손해보험 등에서도 각자 온라인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통해 가입자를 위한 동영상, 문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산업은행, 한화생명, DB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MG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 퇴직연금사업자에 속하므로 웹/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및 정리
퇴직연금 교육은 법정 교육이므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래 노후 생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쌓아온 퇴직연금의 가치와 활용 방안, 현재 상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이 퇴직연금 교육입니다. 아직 이수하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꼭 이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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