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하는 글 1105

불법체류자 고용 벌금, 신고 방법 및 포상금

LIFE|2024. 12. 27. 00:00
반응형

업종이나 지역과 상관 없이, 이제는 국내 생활 전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근로를 위해서는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불법체류자 고용 벌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외의 불이익도 많습니다.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 포상금,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법체류자 고용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대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제한

만약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자 1인 적발에 대한 것으로, 실제 벌금은 고용한 불법체류자의 수와 고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전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근로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3년간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제한 처분도 더해집니다.

 

 

 

 

 

*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불법 이민 또는 체류 중인 노동자를 신고하고 이를 확인하여 사실로 적발될 시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불법체류자 신고는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권이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목격했다면 사회 질서를 위한 선의로서 이를 바로잡고자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포상금 등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

화살표가-홈페이지의-출입국-사범신고-버튼을-가리키고-있다.
출입국 사범신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immigration.go.kr:443

 

 

불법체류자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양한데 우선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출입국 사범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불법체류자 및 이의 고용에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범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익명 신고나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밝혀야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민원을-신고서에-적는-양식이-보여지고-있다.
민원 신청하기

본인 인증 후, 신고 내역 저장과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과 관련한 동의를 마친 다음에는 피신고자(개인/기업/단체)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근무처(상호명)을 입력하고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민원 내용] 란에 서술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이나 문서, 영상 등 민원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 시 함께 첨부파일로 업로드하면 진상을 파악하기 수월해지니 이 또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되면 작성 내용에 따라 담당 지역의 부서에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며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고용 벌금이나 불이익 등이 가해지게 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1588-7191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1588-1919
  • 법무부 불법체류자 신고센터: 02-2110-3000
  • 국민콜 정부민원안내: 110
  • 경찰서: 112 및 관할 지구대 전화

전화로 간편하게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588-7191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전화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인 1588-1919번으로 전화하거나 또는 법무부 불법체류자 신고센터인 02-2110-3000 대표 콜센터 또는 지역별 사무소로 직접 전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110 정부민원콜센터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불법체류자 등을 비롯한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번호로 전화해야 할지, 어디로 무엇을 전화해야할지 막막하다면 우선 112로 전화하거나 관할 지구대 번호를 찾아 연락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모든 신고 시에는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상황 및 피신고인에 대한 설명도 적절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해서, 의심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허위신고 시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 요약 및 정리

물음표-배경-위에-불법체류자-벌금-포상금-글자가-적혀있다.
불법체류자 고용 벌금, 신고 포상금

불법체류자 고용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시에는 체류 기간, 자격 등을 서류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법체류자 고용이 확인되었으나 제출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고용주가 불법체류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양형 감면도 가능하니 이 또한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련 글 더보기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바로가기,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바로가기, 신청 방법

유명 관광지를 가지 않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에서, 카페나 식당에서, 동네 골목골목의 일상 속에서도 외국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

jujuland.tistory.com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 자료 모음 다운로드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 자료 모음 다운로드

공사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방식의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이 시행 이후 계속해서 많은 참여자와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유용하고 훌륭한 자료도 책이나 PC 파일로 있으면 즉시

jujuland.tistory.com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신청 운영 기관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신청 운영 기관

근로지원인은 중증 장애인의 업무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각 장애 유형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하는데 이중 3유형 근로지원인은 반

jujuland.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