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담배 반입 방법, 흡연구역
싱가포르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기준과 집행이 필수인데, 때문에 외국인은 싱가포르 담배 반입 방법을 제대로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흡연자를 위한 싱가포르 담배 반입 및 흡연구역 이용 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담배 반입 금지
싱가포르 방문객은 담배, 전자담배, 시샤, 씹는 담배, 모조 담배 제품 등의 품목을 모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소비하기 위한 담배도,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싱가포르에 담배를 가지고 입국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관 신고 및 관세 납부가 필수입니다. 미신고 반입이 적발되는 경우 벌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징역에 처해집니다.
싱가포르 담배 관세 및 벌금
- 담배 반입 시 관세: 1개비당 S$0.9, 1갑당 S$17
- 미신고 담배 벌금: 1갑당 S$200, 2회 적발 S$500, 3회 적발 S$800
- 전자담배 판매, 소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
싱가포르에 담배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공항 세관의 레드채널을 통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1개비당 0.9싱가포르달러(약 1천원) 그리고 1갑당 17싱가포르달러(약 1만7천원)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담배가 적발되었다면 1갑당 200싱가포르달러(약 20만원)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2회 적발 시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800싱가포르달러(약 80만원)으로 벌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전자담배 판매, 소지, 판매 제의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1만싱가포르달러(약 1백만원)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적발 시에는 2만싱가포르달러(약2백만원)의 벌금 그리고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담배 반입 신고
- Customs@SG 모바일 앱 및 웹 애플리케이션
- 입국심사 전, 세관 검사구역에서 신고
- 세관의 레드 채널(Red Channel)의 검사관을 통해 신고
살펴본 것처럼, 싱가포르에 담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입 신고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첫번째는 Singapore Customs Declaration 사이트 또는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도착 3일 이내에 반입할 물품을 미리 세관 신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도착 시에는 그린 채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싱가포르 입국심사 전에 만나볼 수 있는 세관 검사구역에서 이를 자진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세번째는 세관 레드채널에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검사관이 개인소지품 중 담배의 수량, 종류 등을 확인하며 기타 수입 규제 품목이나 과세 대상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싱가포르 흡연구역
- 식품 소매점의 승인된 흡연구역
- 창이공항, 오피스 건물, 공공 오락시설의 흡연실
- 대학, 공원, 오차드 로드 금연구역 내 지정된 흡연구역
- 주거용 주택
- 창문이 완전히 닫힌 개인차량
- 주거단지, 도심 등의 개방 공간 등
싱가포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입니다. 실내흡연실, 다층 주차장 옥상의 지붕이 없는 구역, 마트 등의 승인된 흡연구역, 공항이나 건물 등의 흡연실, 주거용 주택이나 개인차량 안, 흡연이 허락된 개방 공간과 오차드 로드의 허가 구역 등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지붕이 있는 통로, 병원단지 주변, 학교 건물 5m 이내 지역, 놀이터, 해변, 공원, 화장실 등에서는 모두 흡연이 금지됩니다.
흡연구역 외의 공간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S$200~S$1,000 정도의 벌금 그리고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흡연구역은 NEA 홈페이지의 [Smoking Prohibition] 항목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정리
싱가포르 담배 반입 시에는 1개비 이상이라면 무조건 신고 및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입국 시 들여온 담배는 판매할 수 없으며, 본인이 소비할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흡연 구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입에 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불이 붙거나 연기가 나는 담배 제품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흡연 상태로 간주되므로 여행 시에는 엄격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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