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단속 기준
주유소, 충전소를 별도 이용하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충전기만 있다면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충전기는 있지만, 충전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을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하면 단속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와 단속 대상, 기준에 대한 내용 소개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이용 가능 차량
- 전기자동차, 전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그리고 충전된 전기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등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정해진 구역에 차량을 두고 충전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이용 가능 차량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이번에는 주차구역입니다. 별도로 지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는 차량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이 외의 자동차는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되며 주차 시 적발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금액 및 위반 행위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 |
비대상 차량이 전용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
충전구역 안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 10만원 |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 10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10만원 |
충전구역의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 | 20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였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누구나 충전구역의 안팎, 경사로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쌓아 주차를 방해해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을 완료한 전기차 등이 계속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적발 조치됩니다. 급속형 충전기는 이용 후 1시간 이내에, 완속형 충전기는 이용 후 14시간 이내에 자리를 떠야 합니다. 이 외에도 충전이 아닌 용도로 충전 시설이나 공간을 이용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또한,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물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녹색 바탕에 흰색의 실선과 문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한 표지판이나 스티커 등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규격에 맞추어 설정된 공간의 표시를 지우거나 변형하거나 시설을 망가뜨리는 등의 행위는 보다 높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감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위반한 경우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인 경우
- 위반 상태의 시정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는 행위에 따라 10만원 또는 20만원의 책정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부과권자의 결정에 따라 최대 50%의 과태료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속 기준에 대해 몰랐거나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위반 후 이를 시정하려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신원 조회에 따라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면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감액은 이루어지지지 않습니다.
과태료 증액 기준
-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를 고려하여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대로 정해진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보다 50%가 추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심각하여 전기차 구매자/소유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위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과태료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충전 방해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그리고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 2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덧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가 25만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기차 사용이 일상화되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과 주차구역에 대한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내연기관 차량 이용자와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 사이에 갈등과 오해가 없도록, 더 많은 상황에 대한 법률도 정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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