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 확인방법, 번호 조회

LIFE|2022. 5. 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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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이나 지인 등이 교도소, 구치소에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교도소 수감자 확인 방법과 수감번호 조회 방법, 그리고 접견 방법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청인 본인과 대상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확실하고, 상호 관계, 사건번호 등의 세부 내용만 정확하면 어렵지 않게 조회 가능할 것입니다.

 

 

 

 

  교도소 수감자 확인 및 번호 조회 방법

1) 방문 후 지인 등록

가장 기본적인 교도소 수감자 확인 방법은 지인등록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교도소, 구치소 등 가까운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한 다음 본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면 해당 수감자의 지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인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수감자와의 관계가 확인된 것이므로, 해당 교정시설에 수감자가 수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교정민원콜센터(국번없이 1363) 또는 교정민원대표전화(1544-1155)에 전화하여 영치금 입금 및 조회, 접견 예약, 수감번호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2) 교정시설 접견신청부서 전화

수용시설/기관, 수용번호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지인등록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건과 관련하여 수용자를 찾아 세부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수용자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입증 서류 및 사실 관계 확인 후 전화로도 일부 내용을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통한 수감자 확인 및 번호 조회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자 접견 신청 방법

화살표가-민원인-접견예약-메뉴를-가리키고-있다.
민원인 접견예약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바로가기

https://minwon.moj.go.kr/minwon/index.do

 

이어서 접견 신청 방법입니다. 1363 콜센터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접견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우선 법무부의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민원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 – [민원인 접견예약] 메뉴로 이동한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간편인증/아이핀/카드/휴대폰/여권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수용자-선택-및-신청자-이름-입력창
신청자 정보 입력

이어서 수용자 이름을 선택합니다. [대상자 관리] 버튼을 선택하면 기존에 내가 등록해둔 수용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 접견을 희망하는 수용자의 이름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거나 기존 대상자가 없다면 [대상자(수용자) 관리] 메뉴에서 수감번호, 이름 등을 입력하여 등록부터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뒷자리, 필요 시 동반접견번호까지 기입하고 [조회 및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휴대폰-번호와-방문기관-입력창
방문 기관 선택

신청서 작성 시에는 휴대폰번호, 수용자와 신청자와의 관계, 방문할 기관, 주소 항목을 각각 채우면 됩니다. 수용기관, 수용자에 따라서 하루 그리고 월별로 가능한 접견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접견은 1회에 3~5명이 함께 방문할 수 있고, 접견 횟수는 미결수 1일1회, 기결수는 급수에 따라 1일1회 ~ 월4회, 노역수는 월 5회로 제한됩니다. 때문에 만약 해당 수용자가 다른 방문객과 접견하여 허용된 접견 횟수를 모두 사용했다면 접견이 취소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접견-일자와-시간-선택-화면
접견일 및 시간 예약

이제 마지막으로, 예약 가능한 기간 중에서 접견 날짜와 시간대를 골라 선택합니다. 09시부터 16시까지의 시간이 20분 단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형태의 일반접견 외에도 스마트접견, 화상접견도 동일한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예약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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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확인방법, 접견 예약

사회를 떠나 있기에 수용자와 연락하고,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민원인의 신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인등록/대상자등록을 완료하면 온라인이나 콜센터 전화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늘어납니다. 홈페이지의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콜센터 문의를 통해 디테일한 내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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