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공무원 나이제한, 응시자격

LIFE|2021. 7.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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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공무원은 안정적인 평생 직장으로 전 세대의 희망 직업군으로 인기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공무원직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생각하고 도전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앞서 운전직 공무원 나이제한이나 응시자격, 하는일, 시험과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직 공무원 경쟁률

운전직 공무원은 9급 지방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때문에 각 지역 지자체별로 채용 공고를 내어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용 인원이나 세부 일정 그리고 경쟁률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편입니다. 2020년 경쟁률을 비교하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이 115.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15.74:1 수준이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하는일

운전직 공무원은 각 지방의 주요 지자체에서 공무수행 마크가 있는 공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관리, 운영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직접 운전하는 일 외에도 소속처의 행정업무를 함께 지원 진행하기도 합니다. 관공서, 주민센터, 환경청, 교육청 등 일하게 되는 소속처에 따라 추가 진행하게 되는 행정업무는 각기 다릅니다. 주정차단속, 공문서 보조/점검, 통학버스 운행, 의전, 기타 업무 등이 해당합니다.

 

 

 

  운전직 공무원 응시자격

1)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전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그렇다면 시험에 응시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로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파면/해임 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2) 나이제한

  • 연령 : 만 18세 이상, 정년(60세) 미해당

 

운전직 공무원 나이제한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이 존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나이제한은 운전직 공무원 채용 단계 중 최종 단계(면접 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격증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 대형버스/대형차량 실무경력 1년 이상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주관 지자체에 따라 응시자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일부 지역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두고 있기도 하며, 다른 일부 지역은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 차량 실무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두기도 합니다.

 

또는 실무 경력을 보지 않고,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 확인하거나 실기 시험을 통해 운행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채용 지역, 소관 부처에 따라 요구하는 자격증은 다르지만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의 실무 경력을 쌓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준비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타

 

 

  •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
  • 병역 필/면제 확인
  • 우대 : 운전분야 근무 경력자, 무사고 및 법규준수 운전 경력자, 기타 자격증 소지자, 응시지역 거주자

 

이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응시 가능하며 복수국적자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임용 가능합니다.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 의무를 다 한 것이 확인되거나 면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최종단계(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전역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분야 근무경력자는 최대 5년까지 경력이 인정되어 우대되고 무사고 및 법규준수 운전경력자도 우대 가능합니다. 반대로 교통사고 경력이 확인되면 마이너스 요소로 채점됩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검사, 사무 분야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을 시에도 우대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두고 있는 ‘거주지 제한’이 적용되는데, 지역별로 1년 또는 3년의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하며 5년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우대되기도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직 공무원 시험 과목

지역 시험 과목
서울/경기/세종/광주/대구/전남 등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사회
인천/강원/충남/부산 등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국어, 한국사

 

시험 과목도 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경기, 세종, 대구, 광주 등은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볍규, 사회]의 두 과목만 치르면 되고 이 외에 인천, 강원, 충남, 부산 등은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국어, 한국사]의 세 과목을 치러야 합니다.

 

타 직렬에 비해 준비해야 하는 과목의 수가 적고 영어 과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가 핵심 과목이자 공통 과목이므로 해당 기출문제나 문제집부터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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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공무원 나이제한, 응시자격

이렇게 운전직 공무원 나이제한과 응시자격, 시험 과목 등 관련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이며 사무직에 비해 활동성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차근히 준비하여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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