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 증빙서류, 일수

LIFE|2021. 7. 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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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잘 쉬어주는 기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휴가가 존재하는데,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그리고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 최신 규정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공무원 특별휴가는 흔히 경조사 휴가로 여겨집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석,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등이 대표적인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5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공무원의 육아시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을 위한 수업휴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하는 재해구호휴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불임치료 시술 휴가, 학교 행사/상담 참여를 위한 자녀돌봄휴가 도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통념상 휴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라면 그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별도의 특별휴가를 얻어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몇 시간 또는 하루 이상의 휴무가 필요하다면 모두 연가로 처리하기 이전에 특별휴가로 처리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

종류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 쌍둥이 :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자녀,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입양 본인 20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이어서 각각의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입니다. 본인 결혼 시 5일, 자녀 결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출산 시에는 본인은 90일을 출산휴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망 시 휴가입니다. 배우자 사망이나 부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5일, 부부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3일, 자녀 사망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도 3일, 마지막으로 부부의 형제 자매 사망 시에는 1일의 특별 휴가가 적용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위해 멀리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경조사 지역까지 이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산출하여 추가로 공무원 특별휴가 2일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입양 시에는 20일의 입양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입양 또한 제2의 출산이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 시 입양 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류 대상 일수
유산 또는 사산 임신기간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
배우자 1일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다음은 유산, 사산 휴가입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일수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일수가 부여되는데 임신기간 15주 이내라면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라면 30일까지, 22주 ~ 27주라면 60일까지, 28주 이상이라면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90일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증빙서류

  • 청첩장, 부고장, 사망진단서, 의료기관 진단서, 공문, 가정통신문, 병원 진료 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특별휴가는 적절한 사유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시 내용을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당 지급 등 금전적인 사안과 연관된다면 사망진단서 등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출산휴가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산 사실의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위해서도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가정통신문, 알림장, 공문, 병원 진료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동안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최초 1회 제출 후 추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휴가 주말, 공휴일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에 따르면 경조사 휴가 기간의 휴무일은 모두 휴가 일수에 포함됩니다. 공휴일이나 일하지 않는 휴무 토요일이 모두 휴가 일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휴일에 상을 당했다면 해당일을 포함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단, 평일 근무 후 상을 당했다면 당일은 특별휴가일에서 제외하여 다음날부터 일수를 계산합니다.

 

자녀의 결혼식 등 휴가일수 1일의 경조사가 공휴일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경조사가 대표적이지만 결혼식이나 장례식 외에도 공무원 개인에게 업무 수행보다 중한 사항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여러가지 경우에 특별휴가를 신청하여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육아와 관련한 특별휴가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확대되는 쪽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최신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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