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 승차 방법

LIFE|2021. 4. 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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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쾌청한 날이면 간단하게 짐을 꾸려 근교로 나들이 가는 인파가 많습니다. 건강을 고려하여 그리고 교통체증 없이 가볍게 떠나고자 자전거 여행을 선택하는 분들도 주말마다 정말 많습니다. 자전거 라이더라면 목적지까지 어떻게 운행할지 그리고 다시 집으로 어떻게 돌아올지를 꼼꼼히 계산해야 하는데 지하철이 다니는 구간이라면 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에 따라 함께 승차하여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전거 휴대승차 주의사항


자전거도로 상태가 좋지 않거나 체력적인 부담이 클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자전거 승차가 가능한 요일이나 방식 등은 시기별로. 지역별로, 지하철 노선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자전거 승차가 거부되거나 제지 당할 수 있으며 900만원 이하의 부가금이 매겨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구간별 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노선별 지하철 탑승규정 및 승차 방법


1) 서울 1호선 ~ 9호선

지하철은 노선별로 운영하는 회사가 모두 상이하며,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지하철 이용 규정이 정해집니다.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부 노선에서는 지하철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지만 다른 노선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고, 일부 노선에서는 접이식 자전거만 접힌채로 휴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먼저 서울 지역을 예시로 한 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서울의 지하철역 곳곳에서는 자전거 휴대승차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의 지하철 탑승규정에 따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 지하철 맨 앞칸 그리고 맨 뒷칸에 자전거를 고정시킨 채로 승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환승하거나 역을 출입하는 등의 이동 시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며 절대 탑승한 채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이용도 불가능합니다.

 

 

 

 

일반자전거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지하철 탑승이 가능하지만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라면 항상 승차가 가능합니다. 접힌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폴딩 자전거는 부피가 작게 접어서 탑승하지 않고 휴대품의 형태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서울 지하철 1호선 ~ 9호선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자전거와 탑승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 설비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 전용칸이나 고정장치 등을 뜻합니다. 역사에 따라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므로 함께 활용하여도 좋겠습니다.

 

 

 

2) 신분당선

 

서울 강남에서 수원 광고까지의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의 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신분당선은 구간 내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가 허용됩니다. 이 또한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58cm 이내, 무게 32kg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나 크기 및 중량 기준을 초과하는 접이식 자전거는 요일에 상관 없이 자전거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신분당선이 가지는 특징 때문입니다. 열차 운행 속도가 일반 노선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고 환승을 고려하여 역사의 구조가 깊어 자전거 휴대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3) 공항철도

 

※ (출처) 공항철도 홈페이지

https://www.arex.or.kr/

 

다음은 공항철도의 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입니다. 약관 27조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공항철도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일반자전거 휴대가 가능하며 평일에는 역무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단, 접이식 자전거는 접은 상태로 언제든 휴대 승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전 7시 ~ 오전 9시, 오후 6시 ~ 오후 8시의 출퇴근시간은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로 자전거 휴대가 모두 불가능하며, 일반열차가 아닌 직통열차도 자전거를 휴대하여 탑승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경의선/경춘선/ITX 등

 

※ (출처)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http://info.korail.com/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경춘선, 경의선, ITX 등의 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레일 이용약관에 따르면 무게 32kg, 가로+세로+높이 세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가 불가능하며 동해선은 무게 25kg, 세 변의 합 150cm의 기준을 별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휴대품의 제한 기준에 해당한다면 폴딩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차량 내에 가지고 승차가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지하철에 휴대하는 것은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가능하며 전철의 맨 앞칸이나 맨 뒷칸에만 실을 수 있습니다. ITX 이용 시에는 자전거 거치대 지정 승차권이 별도 판매되고 있으므로 휴대 승차를 희망한다면 이를 지정 승차권을 구매하고 폴딩 자전거를 다른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접어서 휴대하여야 하겠습니다.

 

 

 

5) 대구 1호선 ~ 3호선

 

※ (출처) 대구도시철도공사

https://www.dtro.or.kr/

 

계속해서 대구 지하철입니다. 대구 1호선, 2호선 지하철은 일반 자전거의 지하철 휴대 승차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접은 상태로 언제든 반입 가능하며, 접을 수 없는 자전거라 하더라도 바퀴 지름이 50.8cm 이하인 미니벨로 등도 언제든 승차가 허용됩니다.

 

3호선 지하철은 요일에 상관 없이, 오직 접이식 자전거가 접힌 상태로 휴대되는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나 접을 수 없는 소형 자전거 등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에 따라 반입이 허용되는 때라 하더라도 열차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맨 앞칸에만 자전거를 싣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없으므로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부산-김해 경전철

 

※ (출처)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

http://www.bglrt.com/

 

마지막은 부산 김해 지역의 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입니다. 1호선 ~ 4호선의 경우 접이식 자전거(무게 25kg, 세변의 합 150cm 이내)는 요일에 상관 없이 언제든 휴대가 허용되고, 일반 자전거는 주말에 한해서만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는 열차 내 혼잡도를 고려하여 평일 휴대승차는 허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경전철 구간에서는 자전거 휴대 탑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가야대(삼계) – 사상(서부터미널)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른 노선, 다른 역으로 환승하여 자전거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중이신 분들은 경전철 구간은 지상으로 운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역 및 운영 노선에 따라 자전거 대여소를 마련하여 지하철-자전거 연계 여행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 전용칸을 신설하기도 하고, 자전거 여행 지도를 기획하여 안내하기도 하고, 반대로 예외 없이 자전거 휴대 탑승을 전면 불허하고 있기도 합니다. 통일된 규정이 없어 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운영사의 이용약관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조사 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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