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해지방법 및 필요 서류
아파트나 자동차 등 재산에 관련한 정보와 서류는 가능한 한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근저당설정 해지방법과 필요 서류, 직접 할 때와 법무사를 통할 때의 비용 등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근저당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설정되는 것으로 정해진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해지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근저당 해지가 되지 않은 부동산은 거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등의 입장에서는 거래 가격을 낮게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등으로 직접 주택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여 대출이 확인된다면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불안으로 실질적인 계약을 채결하지 않습니다. 매매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본인의 권리를 다 가질 수 없기도 합니다.
근저당설정 해지 비용
실제로 금전적인 부분을 모두 해결했다면 근저당설정 해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셀프 근저당 해지를 하는 경우 약 2만원 수준에서 가능하며 법무사를 통하거나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이보다 3~5만원 가량을 추가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대개는 셀프로 진행하곤 하는데, 근저당설정 해지방법과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저당설정 해지방법 및 필요 서류
근저당설정 해지방법 처음은 서류 준비입니다. 근저당권 해지 신청 시에는 관할 수청 세무과 -> 은행 -> 등기소를 차례로 방문하게 됩니다.
등기필증과 도장, 신분증, 해지증서, 필요에 따라 위임장을 모두 챙겨 우선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합니다다. 이후 근저당 해지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부용 용지를 받아 금액을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과 함께 제출하면 근저당설정 해지가 완료됩니다.
근저당설정 해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서 체크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면 위와 같이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근저당권설정’에 취소선이 그어져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면 근저당 해지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서류는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등을 적고, 신청일, 등기의 목적, 말소할 등기, 등기의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적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는 직접 적을 필요는 없으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1개당 6,000원, 지방교육세는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해당 값을 모두 적고 해지증서와 등기필증 등의 첨부 서류를 함께 창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납부하고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해도 되고, 등기신청수수료 또한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후 출력하여도 되므로 은행이나 ATM 등에 방문하지 않으실 분들은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미치 신청 양식은 인터넷등기소의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을 통해 대출 받았거나 디딤돌대출 등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가 근저당설정 해지를 하는 경우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어플을 통해 전액상환 후 근저당 말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은 보안카드 또는 OTP, 그리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실명인증만 진행하면 근저당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니 본 근저당설정 해지방법도 별도로 참고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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