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 방법
취업난에 대한 뉴스가 연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언제부턴가 취업은 2030의 최대 장벽이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직장에 들어가 버티는 것도 어려운 요즘 세대들은 오히려 시간으로 급여가 심플하게 계산되고 내가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도, 졸업생도 많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결론부터 말한다면 아르바이트 또한 퇴직금 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직원 형태로 고용된 것인지, 아르바이트 자격으로 고용된 것인지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한 주에 얼마의 시간을 노동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기간을 계속 근로했는지의 두 가지 입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 34조의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보시면 보다 적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시급, 퇴직급여, 휴일 등에 대해 명시한 법으로 개정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의 최신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접속합니다. 첫 페이지 검색창에 [근로기준법]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로, 현재 시행중인 근로기준법이 조회되며 이중 제34조 [퇴직급여 제도]를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라고 적혀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클릭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제 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이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1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 4주 평균 계산 시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라면 아르바이트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의 핵심이 되는 것은 1) 1년 이상 계속근로 노동자, 2)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노동자 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에 15시간, 한달에 60시간 미만 근로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외에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의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알바 퇴직금 또한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3개월]으로 계산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X30일X계속근로일수)/365일]으로 계산합니다.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한데,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방문해보겠습니다. 이어 하단의 [자가진단] – [나의퇴직금계산]에 접속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재직기간과 퇴직 전 3개월 간의 기본급 및 기타수당을 모두 적고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값도 모두 적으면 1일 평균임금이 산촐됩니다. 그리고 위 값에 따라 1일 통상임금과 퇴직금도 계산됩니다. 이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실제 지급액은 각 사업장의 내규나 특성에 따라 더해지거나 덜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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