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LIFE|2020. 2. 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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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인생 처음으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해보는 초심자들이나 이직자 중에서도 평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들은 주휴수당이나 통상임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계약된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받는 것, 그리고 정해진 만큼 노동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만큼 일하고 정해진 만큼 돈 받는 것의 기본인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흔히 우리가 월급이라고 부르는 금액에는 시급과 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일급’과 일주일 근무를 빠지지 않고 다 채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임금인 ‘주휴수당’이 더해져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내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다면 일하지 않은 하루분의 임금을 노동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기준을 세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일하는 근무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하루 최대 8시간의 시급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월~토 매일 6시간 근로한 노동자라면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일급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한데, 수식과 자동 계산기를 통해 더욱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먼저 수식을 통해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일한 총 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하고 본인의 시급을 다시 한 번 곱해주면 됩니다. 성인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 7일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총 40시간까지 계산 가능하며, 이 같은 이유로 40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수식으로는 [(1주일간 일한 시간/40시간) X 8 X 시급]이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 알바몬 바로가기

https://www.albamon.com/


이번에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알바몬 사이트에서 [알바토크] – [캠페인] – [알바의 상식]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우측 상단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우선 일주일 동안 내가 근무하는 총 시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입력하고 하단에 계약서 상 명시되었거나 상호 간 합의한 시금을 적습니다 .이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만근하여 근로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번째는 퇴사 예정인 경우입니다.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다음주에는 퇴사한다면, 퇴사 예정 주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된 경우입니다. 면접 또는 근로계약서 서명 시 임금에 주휴수당이 별도 명목으로 제시되는지 혹은 통합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휴수당의 기본이 되는 근무일과 휴일, 임금에 대해 특히 주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 취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명명시)를 어기는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항이므로 신고하시어 본인의 권리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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