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물품 (국내선/국제선)

LIFE|2020. 2. 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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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차 또는 관광 차 해외여행을 찾는 인파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해외여행이 이제는 누구나 쉽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자유여행 또는 패키지여행을 떠나 도시에서 한 달 살기 또는 장기 여행도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짐을 챙길때는 이것도 가져가도 되는지 혹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아닐지 아리송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유용한 기내 반입 금지 물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서비스



항공사에 따라 그리고 국내선/국제선 여부에 따라, 여행 국가에 따라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고체연료, 폭죽, 살충제 등 위험성이 높은 물건들은 물론 습식 배터리나 수은 온도계 연료전지 등도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부치는 짐에는 넣어도 되지만 기내 수화물로 이용 가능한 물품들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내반입 금지물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한국안전교통공단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사이트를 통해 어떤 물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어떤 물품은 불가능한지를 여행객이 스스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물품을 직접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물티슈, 리튬배터리, 면도기, 헤어 스프레이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물품들을 직접 검색해보겠습니다.





※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바로가기

https://avsec.ts2020.kr/avsc/main.do


우선 검색이나 위쪽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물품 통관, 보안검색 절차, 항공위험물로 지정된 물품 등을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내 반입 금지 물품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첫 화면의 검색창에 가져가고 싶은 물품을 입력하기만 하면 국내선, 국제선으로 나누어 기내 반입 허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티슈를 검색해보았습니다. 물티슈는 국내선의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제선의 경우 부치는 짐으로는 규제 없이 가능하지만 기내 반입 시에는 유아를 동반하였다면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유아 미동반 시에도 물티슈는 20~30매의 소량은 허용되나 100매 이상의 대용량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중에서도 여름 여행자 또는 동남아 국가 여행객들이 챙겨가는 몸에 뿌리는 벌레 기피제를 검색해보겠습니다.


국제선은 개별 용기당 500ml 이하로 총 2L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국제선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제 용량이 아닌 용기의 용량입니다. 500ml용기에 100ml 만 남아있어도 이는 500ml 용량의 액체로 계산되며 1L용기에 500ml만 남아있어도 500ml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에프킬라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됩니다. 같은 스프레이 제품이라 하더라도 물품의 특성 상 몸에 뿌리는 벌레기피제는 허용, 에프킬라는 비허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프킬라는 기내 휴대품과 위탁 수하물로 국내선, 국제선에서 모두 금지된 품목입니다.





해외여행 시 빠지지 않는 짐이 바로 약입니다. 소화제, 두통약, 감기약 등 비상약을 꼭 챙겨 안전을 도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선에서는 휴대하는 짐으로도, 부치는 짐으로도 모두 가능합니다.


국제선에서도 유사하나 엑체/겔/분무류 통제에 의해 정해진 용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의사 처방전 등 증명서가 확인된다면 여행에 필요한 용량은 비닐백에 넣지 않고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칼 종류의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칼도 종류별로 기내 반입이 허가되거나 금지됩니다. 여성분들은 습관처럼 화장품 파우치를 챙겼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눈썹정리용 칼도 함께 챙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눈썹정리용 칼은 기내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합니다. 단 분리형 제품이라면 칼날은 위탁수하물로만 부쳐야 하겠습니다.





쓰임새가 많은 맥가이버칼은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기내 휴대는 불가능하지만 부치는 짐으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여행지에서 맥가이버칼을 구매하는 경우가 흔한데 기내 휴대 금지 물품이므로 모두 캐리어에 넣어 부치시기 바랍니다.




   


비행시간이 길거나 항공기 착륙 후 바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분들은 면도기 휴대 여부도 궁금하실 겁니다. 일회용 면도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부치는 짐으로도, 기내 휴대 물품으로도 소지 가능한 물품이므로 편의에 맞게 휴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같은 면도기라 하더라도 면도기 날이나 면도기 날 카트리지 등 다른 종류의 면도기나 면도 날은 휴대가 불가능하거나 날을 제외한 상태에서만 기내 반입 가능하기도 하므로 [한국교통공단 항공안전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조회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현장의 판단 하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기내 반입 금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나 공항에 따라 예외 규정이 있기도 하므로 검색되지 않는 물품이나 스스로 위험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물품은 직접 별도 문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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