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과태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말이 다시금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으며 낯선 장소보다 익숙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차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또는 차 내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차량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와 방법, 대상, 과태료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유용하고 편리하지만 자동차는 기름을 사용하는 기계이며 여러가지 기계장치가 들어있는 운행기기이기 때문에 화재 시 위험이 크고 불길이 삽시간에 번집니다. 가장 좋은 예방 및 초기 대응은 소화기 초기 불길을 잡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는 규정으로 정해져있으며 현재는 7인 이상인 차량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0년 5월부터는 모든 차량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위치
이 같은 규정에 맞춰 2020년 5월 이후 출시되는 차량에는 소화기 비치 장소가 세팅될 예정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출시된 모델은 운전자가 별도로 소화기를 비치해두어야 하는데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쉽게 닿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승합차는 탑승자가 쉽게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시면 되는데 11인 이상 차량이라면 운전석/조수석 주변에 두시면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수량
그렇다면 차량 종류별로 어떤 소화기를 몇 개 설치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둬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5인 이하의 승합차는 소화기 2개(능력단위 1 이상) 또는 소화기 1개(능력단위 2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16인 이상~35인 이하의 승합차는 소화기 2개(능력단위 2 이상)를 비치해야 합니다. 36인 이상 승합차동차는 소화기 1개(능력단위 3 이상) 그리고 소화기 1개 이상(능력단위 2 이상)을 함께 갖춰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설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단위란 어느 정도의 불길을 끌 수 있는지 기능 및 품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화기 본체나 취급설명서 등에 적혀있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능력단위 1 소화기는 0.7kg, 능력단위 2 소화기는 1.5kg, 능력단위 3 소화기는 3.3kg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로 선택할 수 있는 소화기 종류는 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강화액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폼소화기, 분말소화기 등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분말소화기가 가장 흔하며 할로겐 소화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화기를 트렁크에 보관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러한 경우 실제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좌석 근방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사용법
이어서 소화기 사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인 분말소화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화기의 몸통을 단단히 잡고 상단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이후 노즐을 잡고 불길이 있는 곳을 향하게 합니다. 이때 바람의 방향도 주의하시어 등진 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손잡이를 움켜쥐고 분말이 불길을 뒤덮을 수 있도록 충분히 쏘아줍니다. 빗질을 하듯 불길을 전 범위 훑으시면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또한 동일하며 내 차 또는 다른 차의 사고 발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도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는 미 이행시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나 개인의 경우 아직 권고 조치만 있을 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소화기를 비치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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