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LIFE|2019. 11. 23. 07:00
반응형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별로 정년으로 여겨지던 60세를 지나면 ‘근로자’에서 벗어나 곧바로 ‘은퇴자’가 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60세도 충분히 인지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업무가 가능한 상태임을 깨달으며 더 일하고 싶어하는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하고 싶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보장 정책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장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총 두개입니다. 하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며, 또 하나는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입니다. 두 정책 모두 고령자의 일자리를 위한 것으로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정책들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장년 미취업자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해집니다.



모든 경우에 이 같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로 각 정해진 기준 이상(지원기준율 최소 1%~최대 23%)을 초과하여 고용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 기간은 최소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 정년을 정해두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정년을 폐지하여야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업종별로 정해진 지원기준율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기준율이란 해당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 대비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수의 비율을 뜻합니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위와 같습니다.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 보험업은 1%, 건설업, 숙박업, 음식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4%가 기준이 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운수업, 가구내 고용활동은 6%, 광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업원은 7%,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은 세부 종류에 따라 7%/12%/23%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23%, 국제 및 외국기관은 12% 등입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금액은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사업장에 지급되며, 2018년에는 24만원, 2019년에는 27만원, 2020년에는 30만원이 적용됩니다. 단 대기업은 근로자 수의 10%, 기타 기업은 20%까지 최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그렇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기는 4/6/10/1월 등 각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입니다.





구비 서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와 [생년월일 및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총 3가지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이 해당되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이 담긴 [정년미설정확인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양식은 위와 같은 모습이므로 작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첨부해두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