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 기준 농도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을 진행할 때 사업주는 산소결핍 등의 유해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안전보건공단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 그리고 질식재해 예방을 밀폐공간에 대한 기타 정보를 소개합니다.
* 밀폐공간 기준
-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
- 산소(O2) : 18%미만 23.5%이상
- 탄산가스(CO2) : 1.5%이상
- 일산화탄소(CO) : 30ppm이상
- 황화수소(H2S) : 10ppm이상
먼저 밀폐공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밀폐공간은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환기가 부족하여 위험한 공기가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소 그리고 유해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밀폐공간이 됩니다.
이는 사방이 꽉 막힌 공간과는 별개입니다. 한쪽 벽이 열려있어도 환기가 부족하다면 위험한 밀폐공간이 될 수 있고, 벽이 닫힌 공간이라 할지라도 환기가 충분하다면 질식 위험이 낮아 밀폐공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로는 산소농도가 18% 미만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가 모두 밀폐공간에 속합니다.
* 밀폐공간의 예시
- 보일러 연통 내부
- 음식물 저장 호퍼
- 주류발효탱크
- 오수처리장 정화조
- 분뇨처리장
- 냉동창고 내부
- 반응기
- 원료저장탱크
- 공기정화장치 내부
- 콘크리트 양생장소
- 지하피트
- 상하수도 맨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질식재해가 있는 밀폐공간은 크게 18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터널, 우물, 히트, 수직갱 등의 공간, 오래 사용하지 않은 우물, 지하에 부설한 맨홀, 장기간 밀폐된 탱크나 보일러, 공기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저장시설, 건성유를 함유한 페인트로 도장되어 마르기 전 밀폐된 지하실, 사료 저장용 창고, 발효품이 들어있던 탱크, 부패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동컨테이너 등입니다.
수치로는 산소농도가 18% 미만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가 모두 밀폐공간에 속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
1) 밀폐공간의 확인
밀폐공간에서 실제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작업장에 어떤 밀폐공간이 있는지를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해한 작업장소는 위치와 특징 등을 목록으로 한 곳에 적어 별도 관리하도록 합니다.
2)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정리해둔 밀폐공간 중 통상적으로 일반 근로자가 드나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간은 잠금장치를 채워서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표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별지에 따라 눈에 띄고 내용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표지의 크기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하게 제작합니다.
3)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업 위치, 기간, 내용, 작업자 정보, 산소/유해가스 농도,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 등의 사항을 매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시에만 작업을 허가합니다.
4) 작업허가
밀폐공간의 상태와 보건조치 적정여부 등을 허가하는 절차는 회사 내부적으로 구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 결과 작업이 가능하다고 확인되었다면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출입구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공기 상태를 측정하여 허가서에 이를 기록합니다.
작업 허가는 가능하면 당일로 기한을 제한하여,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매번 체크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
작업자는 작업 전, 작업 중 공간을 반드시 환기하고 공기의 상태나 유해가스 농도를 계속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은 별도 교육을 받은 농도 측정자가 진행하도록 합니다. 환기로도 적정공기 상태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의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6) 점검 및 관리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관리감독자를 별도로 두고 이 같은 안전 상태와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인원을 점검하고 언제나 연락이 닿을 수 있는 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합니다. 근로자의 작업 투입 전에는 최초 특별교육도 진행하고, 반년마다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을 도모합니다.
* 요약 및 정리
사업주는 근로자를 반드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매일 반복되는 작업도 꼼꼼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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