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 수수료

LIFE|2024. 5.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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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지 않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여전히 여권을 신분증으로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세가지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 그리고 미성년자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방법

1) 온라인 발급

화살표가-여권정보증명서-발급하기-버튼을-가리키고-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하기

※ 정부24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9#none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정보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관련 메뉴를 찾거나, 위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메뉴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거나 개명하였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전,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용하던 여권에 대해서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여권-정보를-선택하고-있다.
여권 정보 선택

인증서 로그인 후 국문/영문 중 원하는 종류의 여권정보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후 [여권 정보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인 명의의 여권 정보가 조회됩니다. 발급 가능한 정보를 선택하고, 출력 또는 전자문서지갑 중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전국-무인발급기-설치장소가-목록에-적혀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조회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Mcode=11006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가까운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면 이 기계를 통해서도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기의 [여권] 관련 업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엄지손가락 지문인식을 실시하면 됩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대개는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설치 위치에 따라 휴일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 창구

마지막으로,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찾아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이란 시군구청을 뜻하므로,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여권과를 찾아가 이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 방법과 달리, 민원 창구를 통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평일 운영시간에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

 

  • 14세 미만: 시군구청 직접 방문
  • 14세 이상: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군구청 직접 방문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정부24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미성년자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동일하게 1천원이며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정보증명서 사용 방법

주민번호 뒷자리가 생략된 신 여권은 그 자체로는 신분증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권정보증명서가 없어도 신 여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여권정보증명서가 필요한지 사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 및 정리

여권-그림-위에-여권정보증명서-발급방법-글자가-적혀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해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확인 후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류에는 이름(한글/영문), 주민번호,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자, 여권 기간만료일, 종류, 유형(단수/복수) 등 여권명의인의 여권발급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를 위해 서류도 안전히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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