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신청

LIFE|2024. 2. 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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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더욱 귀하게 그리고 어렵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출산을 위해 매년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 대상,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 분만 결과, 사산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볼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는 병원으로부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내국인 임산부입니다.

 

여기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이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을 뜻합니다.

 

이 외에도 분만하였으나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하는 등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기준

  • 2024년부로, 소득기준 적용 폐지

기존에는 고위험 산모라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부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있어 소득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이제는 병원을 통해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았다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금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 지원금: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최대 300만원)
  • 지원 제외: 식대, 한방 치료 진료비, 보조기, 해외 진료비, 병실입원료, 간이영수증 발급건

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금액은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입니다.

 

단 식대나 병실입원료, 의료기기 및 소모품 구입비,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다른 단체나 요양기관에서 대납한 비용,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수기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등은 지원 제외 금액입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무관한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비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지역별 보건소 또는 지정 접수처 방문
  • 제출서류: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등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각 지역 보건소 또는 지정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더불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질병명/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원본 1부씩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입니다.

 

 

 

 

태아-그림-위에-고위험-산모-의료비-지원-글자가-적혀있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제도

여기까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기준을 자격조건으로 하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부담을 안고 출산하여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모든 산모들에게 현실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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