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신청, 자격 기준

LIFE|2023. 12.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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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가정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가정 내 폭력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많지만 모두 드러나지 않으며 피해 정도도 심각하기 때문에 전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상담원은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신청 방법 그리고 상담원 활동 자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자체는 나이, 학력, 연령, 경력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훈련시설, 여성교육훈련센터, 상담전문교육원, YMCA 관련 교육시설, 여성가족재단, 상담복지연구원, 능력개발센터, 교육센터 등 전국에 수십곳 운영중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매년 게시되므로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 조건

  •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학교 등의 졸업자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외국인·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하지만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다 해서 누구나 실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가정폭력 상담원은 대학 등의 고등교육학교 졸업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력이나 자격이 없다면, 경력을 갖추는 것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시설에서 관련 업무가 아닌 단순 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됩니다. 외국인 또는 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교육 후 실제 가정폭력 상담원으로 활동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은 약 100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이중 90시간 이상을 출석하면 수료가 인정되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교육기관에 따라 진행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각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 후 교육비를 납입하면 기수별로 선착순 수강인원이 마감됩니다.

 

교육 비용은 약 30만원 남짓인데,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과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곳이 많아 총 60만원의 비용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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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는 1366이나 상담소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담당자와 통화하여 상담받고 추후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으로 연결되는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돕고 다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상담원의 역할인 만큼 여성학, 젠더폭력, 인권지원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부터 이수하고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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