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음주, 흡연 과태료

LIFE|2022. 11. 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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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탁 트인 국립공원에 방문하면 기분전환이 절로 됩니다. 방문하여 사진을 찍는 것도 좋고 음악을 듣든 것도 좋지만, 음주는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국립공원 음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발 시 금액은 얼마인지, 금지 장소는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음주 과태료

  • 위반 시 10만원

국립공원은 청정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보호되고 보전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음주 과태료 부과 또한 동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에는 5만원만 부과하였으나, 이제는 최초 적발 시에도 동일하게 10만원씩이 부과됩니다.

 

 

 

 

  국립공원 흡연 과태료

  • 1차 위반 6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흡연 또한 국립공원 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6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그리고 3차 이상 위반이 확인되었다면 2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누적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지 1년 내에 2회 이상 적발되면 처분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동위, 결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은 감액되기도 하고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음주, 흡연 금지 장소

  • 산 정상
  • 탐방로
  • 대피소
  • 암장, 빙장 등

음주, 흡연 행위가 금지되는 공간은 전국 22곳의 국립공원에 속한 산 정상 일대와 탐방로, 대피소 및 부대시설 일원, 암장/암릉, 빙장/폭포 일원 등입니다. 일부 허용 구역을 만들어 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고,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음주 및 흡연 금지구역은 사실상 국립공원 전체가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문에 산에 갈 때에는 담배 및 화기는 처음부터 집에 두고 움직이도록 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금지 사항 및 과태료

1) 과태료 10만원 이하

이 외에도 자연공원법에서는 특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공원에 무단 입장하였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공원의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하였다면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 50만원 이하

야영이 가능하다고 지정해둔 장소 외의 구역에서 야영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위반 시 3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금지된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의거하여 적발 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3)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불법 야영 등이 확인되어 퇴거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는 경우 그리고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에는 적발 시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석궁이나 총을 휴대하였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상행위를 영업, 국립공원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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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음주, 흡연 과태료

우리와 미래 후손을 위해 국립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물론, 자연과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는 위반 행위로 처리되어 CCTV 등으로 상시 단속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에 방문할 때에는 하루의 풍경만 즐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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