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리배출제

LIFE|2020. 5. 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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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용 빈도도 높아지면서 전국이 쓰레기 대란입니다. 한때는 유용하고 소중했던 물건이 쓰임을 다 했을 때에는 쓰레기가 되기 마련인데, 이를 고려하여 이제는 살 때부터 버리는 문제를 미리 고민하는 습관도 필요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쓰레기 대란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분리배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분리배출제 내용과 적용 시점, 과태료 등의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분리배출제 목적



재활용품은 올바르게 구분되어 버려지면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기존의 방식대로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순하고 폭이 넓어 분리된 재활용품도 제대로 활용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중에서도 재활용률이 특히 낮은 “비닐” 및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수거하려는 것이 서울시 분리배출제의 주요 목적입니다.



  서울 분리배출제 적용 시기



서울시 분리배출제는 2020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캠페인이 제대로 확산되지 못한 바, 2020년 5월부터 홍보하여 2020년 12월까지 시범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분리배출제의 전국 적용시기는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7월부터, 단독주택은 2021년 1월부터 라고 합니다.




  서울시 분리배출제 내용



1) 단독주택, 상가



서울시 분리배출제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의 경우입니다.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구분되도록 투명 봉투나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다. 비닐 및 페트병을 버리는 요일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화/목/일]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은 [목요일]에, [월/수/금]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은 [금요일]에 분리배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방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나, 세대별로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내놓는 단독주택과는 다르게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쓰레기장에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면 계약한 사업자를 통해 쓰레기가 수거됩니다. 때문에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입주민이라면 쓰레기장에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방법




분리배출제의 핵심이 되는,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비워둔 병을 물로 씻어 헹군 다음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이나 스티커 등을 모두 뗍니다. 이후 부피가 줄어들도록 투명 페트병을 밟거나 비틀어 뚜껑을 닫습니다. 이렇게 정돈한 투명 페트병은 투명봉투에 담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로 배출합니다.


다른 페트병과 달리 투명 페트병은 뚜껑을 닫아 함께 배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아파트에서도 기본적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은 동일합니다. 물로 헹구고 라벨을 제거한 다음 부피를 줄여 마개를 막아 준비합니다. 투명봉투에 담아 별도로 버리지 않고, 지정된 장소의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버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닐입니다. 비닐 또한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비운 다음 물로 헹궈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합니다. 이후 납작하게 눌러 부피가 줄어들 수 있도록 작게 접은 후 투명봉투에 담아 투명 페트병을 버리는 날에 같이 버리면 되겠습니다. 색상, 크기,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비닐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분리배출제 주의사항




비닐 분리배출의 경우 과자포장지, 라면 포장지, 커피믹스, 비닐봉투 등 비닐 재질의 모든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투명 페트병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색이 있는 투명 페트병도 있기 때문입니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 초록색/노란색 등의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한 막걸리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에 해당합니다. 분리배출에 해당하는 투명 페트병은 색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의 무색 투명 페트병만 해당합니다.





만약 서울시 분리배출제 사항을 어기거나 제대로 비닐 및 투명페트병을 분리하지 않은 채로 쓰레기를 내놓은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는 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서울시 분리배출제의 정착을 위해 지정 요일 또는 분리 방식을 어기는 경우에는 민원 접수 시에도 수거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다시 재분류하여 배출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분리배출제 계도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시행 이후에는 쓰레기 미수거를 넘어 분리배출제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제도 정착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단독주택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습관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페, 음식점 등의 상가에도 서울시 분리배출제가 적용됩니다. 자치구에 따라 쓰레기 배출 요일에 맞게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세척 및 분리하여 내놓아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 특성상 비닐이나 투명 페트병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자치과에 배출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고 재활용률 높은 방식의 쓰레기 배출 문화를 구성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명 페트병 외에도 택배상자로 흔히 쓰이는 골판지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 추가적인 분리배출 요일제에 대한 논의가 담길 예정이므로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바로가기

https://www.seoul.go.kr/


본 포스팅에서 활용한 서울시 분리배출제 내용 및 더 많은 정보에 대한 확인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 소통 포털인 [내 손안에 서울] 미디어허브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QnA도 정리해 두었으므로 각자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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