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금액

LIFE|2020. 5. 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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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다방면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극심한 것은 아동이 있는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교 또는 온라인 학습이 이어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진행하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일년에 최대 10일까지 근로자가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 외에도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 사고, 질병, 양육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단위로 나누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래는 무급 휴가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유급 휴가로 운영됩니다.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한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모두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하 근로하는 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분류될 수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 또한 가족돌봄 휴가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역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데 부부 동시 사용이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에게는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전세계적인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조부모/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로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해진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휴교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접촉자/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분류되어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위와 같은 코로나 관련 이유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 1인에게 최대 5일동안 5만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즉 25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까지, 총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주 근무시간 20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하루 2만 5천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제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만,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 이외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가 있거나 노령, 미성년 등의 이유가 있다면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허용됩니다.





또한, 휴가 시기는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때로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시기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기간을 사업주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1년 미만 근로한 근무자, 다른 구성원이 가족을 대신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 구인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구인에 실패한 경우, 혹은 해당 가족돌봄휴가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https://minwon.moel.go.kr/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면 간단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 [서식민원] 메뉴에 접속합니다.




이후 민원 검색창에 [돌봄]을 입력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조회합니다. [신청] 버튼을 눌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서식파일을 다운받아 서면으로 작성 후 우편으로 고용센터에 전송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와 더불어 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도 구비서류로 갖춰져야 하며 이 외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각의 증명자료, 즉 휴원/휴교 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중지통지서, 자가격리통지서 등이 요구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정보와 사용 사유, 돌봄 대상 가족의 정보 등을 기입하고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 업종 등과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카카오뱅크 등의 인터넷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 계좌는 사용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양식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규모, 휴가의 유급 여부 등을 적고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사실관계와 첨부 서류 내용 확인 후 지원금이 송금되며 이 과정은 14일 이내로 완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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