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독제 만들기 (질병관리본부)

LIFE|2020. 4.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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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풍경이 달라진지 오래입니다. 확진자 발생 수의 감소, 완치자 발생 수의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모양새에 접어들었다고는 해도 유학생이나 외국인,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인한 영향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으며 백신 개발 또한 아직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이 장기화될거라는 예측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이제는 위생과 소독을 일상화하여 생활 방역에 각자 주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소독제 만들기 및 활용법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소독제 만들기 가이드라인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며 확진자가 머문 공간, 접촉한 물건, 만난 사람들에 대한 방역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에 맞게 코로나 소독제 만들기 및 소독 방법, 소독살균제 인증 제품 확인 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공식 배포 자료이므로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모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출처로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소독제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권장되는 소독 방법은 70% 에탄올 등의 알코올이나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천에 묻혀 사용하는 것입니다.





※ 질병관리본부 바로가기

http://www.cdc.go.kr/cdc/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가정용 락스와 같습니다. 즉, 간단하게 가정용 락스(500ppm)와 물을 1:100의 배율로 섞어 코로나 소독제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뜨거운물을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없으므로 찬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이보다 농도가 높은 1,000ppm이 사용에 권장됩니다. 수도꼭지 등의 금속 표면은 70% 이사의 에탄올로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소독제 만들기가 완료된 후에는 장갑을 낀 손으로 키친타올이나 깨끗한 천에 묻혀 손이 많이 닿는 물건을 닦거나 공간을 청소하면 됩니다. 소독약이 묻은 천이나 타올로 닦은 후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소독이 완료되면 물 묻힌 타올이나 천으로 닦아냅니다. 스프레이 형태는 에어로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천에 묻혀 닦아내는 것이 추천되며 이후 사용한 물품은 소독액을 뿌려 종량제봉투에 밀폐시키고 깨끗이 손을 씻어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만든 코로나 소독제는 하루 1회 이상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경우 피부 및 호흡기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상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시킨 상태에서 소독하여야 하며 고글, 앞치마, 장갑 착용 또한 필수입니다. 금속의 경우 소독제로 인해 손상될 수 있으며 가죽은 변색될 수 있으니 소량 테스트 후 본격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소독제로 물품이나 공간을 소독하는 것에 대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가정용 락스 및 알코올 등을 이용해 코로나 소독제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소독효과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렇게 직접 코로나 소독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으로는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활용하면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용 살균소독제 제품은 유효 농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이 환경부에서 승인된 것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 방역용 소독제는 총 76개, 일반소독용 균제는 88개, 화장실용 살균제는 19개 등의 환경부 승인 제품이 있으며 성분명, 제품명, 성분 함량(%), 희석 배수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초록누리 바로가기

http://ecolife.me.go.kr/ecolife/


만약 우리 집에 있는 락스 등의 제품이 코로나 소독제 만들기에 적합한지, 또는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유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다면 환경부의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화학제품] – [자가검사 번호 검색] 메뉴에 접속합니다.





이후 [자가검사번호], [모델명], [품목], [생산업체명] 중 하나를 선택하고 언하는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 해당 제품을 클릭합니다.





이후 검색 결과에서 인증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자가검사번호(승인번호)는 적혀있는 일자부터 3년이며 검사 기준도 확인 가능합니다. 문제 없는 제품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았는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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