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세금 계산기

LIFE|2020. 3. 3. 10:30
반응형


회사 생활을 겪어보고 회의감을 느꼈거나 뒤늦게 본인의 재능을 발견한 경우, 처음부터 창업을 계획한 경우, 또는 은퇴 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체의 규모나 방향성에 따라 추후 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는 업무를 시작한 경력이 짧거나 소수의 인원이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하기에 회계, 경리에 대한 지식도 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과 세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하는데, 성실신고대상자는 농업 및 도소매업/제조업 및 요식업/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이 법인사업자 수준인 경우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세금으로 매겨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을 종합한 소득을 말하며 누진세의 형태를 띱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 적용 가능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2018년 귀속분 이래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최신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 미만은 40%, 3억 초과 5억 이하는 40%, 5억 초과는 42%입니다. 누진공제액이 있다 하더라도 세율은 꽤나 높은 편입니다.


이 같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의 식을 따릅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총 수입액 – 총 경비)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계산 및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세율 외에도 소득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 추가로 더하거나 빼야 하는 값도 있으므로 이를 전부 수기로 정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렇게 계산한 값이 맞는 값인지에 대해 자신할 수도 없으므로 수기로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세금 계산기를 통해 자동 계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기




별도의 회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이전의 기록이 남아 계산이 편리하겠지만, 대략의 값을 산출해보고 싶다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구글 등 포털에서 검색하면 여러 계산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직접 사용해보겠습니다.





※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incometax.calculate.co.kr/


사이트 접속 후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사업체의 종합소득금액을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입대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각각의 경비를 우측에 입력합니다.


이후 종합소득공제 항목도 차례로 입력합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 공제액, 기타 보험료 공제액,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액, 기타 공제액 등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자녀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까지 해당 금액이 있다면 적고 마지막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무작위 값을 입력하여 직접 세금 계산기를 통해 종합소득세금액을 계산한 값은 위와 같습니다. 우측에 차례로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납부세액이 조회됩니다. 어떠한 과정에 의해 상단의 종합소득세가 산출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으므로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