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낚시 가능 구역, 어종

LIFE|2024. 6. 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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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있습니다. 걷기도 좋고 유람선을 타기도 좋지만 낚시를 즐기기에도 좋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역에서 낚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한강 낚시 가능지역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낚시 어종

  • 붕어
  • 잉어
  • 장어
  • 쏘가리
  • 동자개
  • 강준치
  • 메기
  • 누치
  • 배스 등

한강에서 낚을 수 있는 물고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누치, 강준치 등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물고기는 물론 붕어, 잉어, 쏘가리, 동자개, 메기 그리고 장어까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70여종의 어종이 한강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그리고 위치별로 잘 잡히는 어종이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한강 물고기 먹어도 될까?

  •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는 섭취가 권장되지 않습니다.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는 주로 매운탕을 끓이거나 약을 달여 직접 복용하기도 하고, 또는 식당 등에 판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소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는 식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 오염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정화 작업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오염도는 기준치보다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지만 높은 수준이므로 직접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산부, 영유아는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반드시 먹지 않아야 합니다. 성인 또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한강 낚시는 재미로 즐기고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강 낚시 가능 구역 확인

한강-지도-위에-낚시-금지-구역이-표시되어-있다.
한강 낚시 금지구역 지도

※ 한강공원 여가시설

https://hangang.seoul.go.kr/www/contents/761.do?mid=513

 

한강낚시

한강낚시 금지 및 제한사항, 낚시금지 구역, 한강낚시 전용시설 안내

hangang.seoul.go.kr

 

한강에는 26.5km의 낚시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 외에서는 누구나 낚시가 가능합니다.

 

낚시 금지구역은 뚝섬, 이촌, 밤섬, 망원, 난지, 잠실, 잠원, 반포, 흑석, 여의도, 양화, 강서 지역의 일부이며 이 외의 지역은 모두 한강 낚시 가능 구역에 해당됩니다. 또한 모든 한강 교량과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보행로는 언제나 낚시 금지 구역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총 26.56%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구역은 낚시가 가능하니 안전하게 그리고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활동하면 되겠습니다.

 

 

 

 

한강 낚시 방법

  • 투망, 정치망 사용 금지
  • 수상낚시 금지
  • 홀치기 낚시 금지
  • 떡밥, 어분 사용 금지
  • 1인당 4대 이상 낚싯대 사용 금지
  • 은어 등 별도 어종, 조개류 포획 금지
  • 필요 시 대피 명령에 따를 것

한강 낚시 가능구역이라 할지라도 투망, 지망, 정치망, 연승어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나 요트를 타고 강에 직접 나가 수상에서 낚시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홀치기 낚시 또한 금지되어 있으며, 떡밥이나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는 방식의 낚시 또한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낚시는 1인당 3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잡히는 물고기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어, 연어, 빙어, 다슬기 등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포획금지 어종은 잡을 수 없습니다. 조개류도 잡거나 양식해서는 안됩니다.

 

팔당댐 방류 등이나 기상 상황 악화로 인해 한강 낚시 구역을 포함한 한가의 모든 구역이 낚시 금지로 지정되기도 하고, 대피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또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겠습니다.

 

 

 

 

한강 낚시 위반 과태료

금지행위 과태료(1차/2차/3차)
금지구역 내 낚시 50만원/70만원/100만원
은어포획, 낚싯대 4개 이상, 갈고리 낚시 50만원/70만원/100만원
어분, 떡밥 사용 100만원/200만원/300만원
대피명령 위반 100만원/200만원/300만원

 

만약 정해진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만 합니다.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하거나 금지 어종을 포획하거나, 낚싯대를 4개 이상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70만원, 3차 적발 시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떡밥이나 어분을 사용하였거나, 위험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 적발 시 20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수칙을 지켜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정리

물고기-그림-위에-한강-낚시-구역-어종-글자가-적혀있다.
한강 낚시가능 구역, 어종

한강 낚시 가능구역은 생각보다 많고, 낚시시설이나 낚시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누구나 장비만 구비하면 자유롭게 무료로 원하는 만큼 낚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의 공생을 위해 지켜야 하는 수칙이 정해져 있고 중금속 피해를 고려하여 낚시는 정해진 권고사항을 지켜 안전하고 건강하게 취미생활로만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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