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수강, 신청

LIFE|2024. 2. 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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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이 한 건축물 내에서 여러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시설 유지 관리와 거주자의 복지 등을 위해 대표자를 뽑곤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을 두고 주기적으로 임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수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수강 대상

  • 대상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동별 대표자
  • 미이수 불이익: 과태료 부과, 해임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는 회장, 감사, 이사 등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입니다. 이 외에도 일반 입주민도 희망한다면 누구나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겠습니다. 동별 대표자, 방범/소방/시설관리 책임자도 수강합니다.

 

여기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150세대 이상 건축물 등을 뜻합니다.

 

이 같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입대의 운영 및 윤리교육 수강 또한 의무 법정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내용

  • 내용: 관계 법령, 필요 소양, 관리비, 장기수선계획 실무 등
  • 주기: 매년(1일 1회), 4시간 교육 이수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관련 법령과 규약, 운영에 필요한 소양 및 윤리, 관리비나 입찰계약 그리고 장기수선계획 등과 관련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는 없으므로 정해진 교육을 진도율 80% 이상 달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육은 매년 1회, 4시간의 커리큘럼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신청 후 이수하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 안에 다시 수강신청하여 수료하면 되고, 교육 이수 결과는 매분기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직접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수강신청

입대의-법정교육-홈페이지-첫-화면이-보여지고-있다.
공동주택 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

※ 입대의 법정교육 홈페이지

https://eduapt.hunet.co.kr/Home 

 

입대의 법정교육

 

eduapt.hunet.co.kr

 

수강신청은 온라인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관리교육을 사이버 연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위탁 지자체 확인] 버튼을 눌러 본인이 속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지역에 따라 온라인교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곳이라면 무료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체결 지역이라면 1인당 1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후 수강신청을 진행하고 온라인 학습을 완료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온라인 기기로 자유롭게 수강 가능하며 회원 대상 서비스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수강-가능한-강의가-나열되어-있다.
무료 온라인 컨텐츠 강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외에도, 홈페이지에는 회원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좌도 많습니다. 영어/일본어/중국어 등의 외국어, 공인중개사/자기소개서/면접 등의 비즈니스 스킬, 금융/인사/마케팅/재무/회계/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무료 강의도 함께 수강하여도 좋겠습니다.

 

 

 

 

건물-그림-위에-입주자-대표회의-운영-및-교육이수-글자가-적혀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여기까지, 동대표 또는 입대의 임원 등이 매년 반드시 수강해야만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강신청 기간은 대개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예외 없이 대상자 누구나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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