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요건

LIFE|2019. 10. 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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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여러가지 권리 중 가장 당연한 것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임금 지급 일자가 미뤄지거나 분쟁 등의 문제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변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노동자들이 직접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요건,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요건 및 상한액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소액체당금 상한액입니다. 이전에는 직전 3달치 체불임금 최대 400만원이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최대 1,000만원의 상한액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밀린 3달치 임금이 1,000만원인 사람들도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처리기간도 2개월로 단축되어 처리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소액체당금은 3개월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노동자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때 정부에서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지급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장이 도산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일반체당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도산하지 않았어도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액체당급 상한 금액이 상향된 것은 2019년 7월부터이기 때문에,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판결을 받았다면 최대 400만원까지의 임금체불만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그렇다면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최대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바다야 하는데, 이 확정 판결문 내 확정 금액은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퇴직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 제기는 임금체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함께 하거나 개별로 신청할 수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진행하고 기다리는 것이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비 서류로는 법원 판결문 등의 정본과 확정증명원 정본,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며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단체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소송으로 법원 판결문, 확정증명원까지만 받으면 나머지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단계는 수월하며, 남은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속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구비 서류와 자격 요건에 대해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시에는 사업장과 청구인별 소액체당금을 전산 등록하여 제출한 통장사본으로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편 없이 임금을 안전히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서식은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서식은 [근로복지넷[의 [서식자료마당]에서 다운받거나 위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은 내가 대상자가 맞는지 요건을 확인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확정본 등의 서류를 받으면 지급청구서 등의 추가 서류를 더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임금,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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