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법 및 자동 계산기
연말, 연초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로 들뜨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 해의 결산과 정리를 시작 해야 하는 복잡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세금정산 등은 매해 진행해도 복잡하게 느껴지고 관련 사항이 바뀌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중 오늘은 간주임대료 계산법 그리고 자동 계산기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주택 보유를 통해 월세, 보증금 등의 수입이 있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법
주택을 보유하여 월세, 전세 등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을 얻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부부합산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3주택’ 그리고 ‘3억원’입니다. 하지만 만약 주택이 40제곱미터(약 12평) 이하이고 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를 셀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간주임대료 계산법에 의해 계산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귀속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종합 과세 소득과 합산하여 함께 신고할 수 있고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4% 단일세율 적용)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간단히 말하면 보증금 등의 전세소득 금액에 얼마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지만, 실제로 간주임대료 계산법은 복잡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3억원을 뺀 금액에 60%를 곱하고 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값을 365(윤년인 경우 366)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접 계산하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자동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기
※ 간주임대료 계산기 바로가기
http://xn--989a00af8jnslv3dba.com/deemedrent
이용할 사이트는 부동산계산기입니다. 사이트 접속 후 하단의 [간주임대료] 메뉴를 선택하거나 위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기에 한번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 내 전세보증금 총액만 적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간주임대료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진행해보겠습니다. 1년 간의 총 보증금액이 5억일 경우, 액수만 입력하고 [간주임대료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단위가 원이 아닌 만원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 보증금 5억, 국세청 발표 정기예금이율 2.1, 기준금액 1억 2천만원, 그리고 이 값을 간주임대료 계산법에 대입한 결과 252만원이 산출됩니다.
이번에는 보증금액을 두 배로 높여 총 10억을 입력해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법에 의해 값은 882만원이 산출됩니다. 이처럼 보증금액만 넣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이 간단하게 완료되므로 금액을 대략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주임대료 계산기를 직접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액 감면 요건
만약 내국인 중 소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의 혜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중 30%가 감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소형주택이 아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최고 75%까지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와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 증명 서류, 임대조건 신고증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자라면 세액 감면의 혜택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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