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최신 버전

LIFE|2019. 9. 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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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을 결정할 때에는 친권, 양육비가 주요 문제가 됩니다. 특히 상호간 합의에 따라 양육비를 정한 경우 문제 없지만 협의하지 못한 경우 양육비가 큰 문젯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1회성 지급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분쟁을 막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해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최신 버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사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최신 버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제정되어 계속해서 사용되다가, 물가 상승을 비롯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개정판은 없기 때문에 현재에도 별도의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아닌, 2014년 개정된 산정기준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 표에 적용되는 척도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입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최신 버전 확인하기

https://www.scourt.go.kr/


활용할 사이트는 법원입니다. 위 링크를 누르거나 검색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법원 내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사진 파일을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직접 법원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는 법을 익혀두면 추후 새로운 버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후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전국법원소식]을 클릭합니다. 이후 검색창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위 이미지와 같이 초기 제정된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개정된 2014년, 그리고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개정되는 산정기준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19년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세전 기준)과 자녀 만 나이가 가로축과 세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계산한 값입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받아야 하며, 현재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 합산 소득이 0원이라 하더라도 양육비는 적용됩니다.




 


또한 부모합산소득이란 근로소득/영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정부보조금/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며, 세전 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 내의 금액에 가산 또는 감산하여 양육비를 확정할 수 있는데,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 치료비, 고액 교육비(부모가 합의한 비용), 부모의 재산 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이 해당합니다. 위 사항에 따라 양육비 총액은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합니다.





만약 만 15세인 딸과 만 8세인 아들을 포함한 4인가구에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양육자는 180만원, 비양육자는 270만원의 소득이 있고 이를 합한 부모 합산소득은 450만원입니다.


위 경우 부모 합산소득 400~499만원 구간에서 아들과 딸의 연령에 맞는 구간을 찾아 양육비를 구할 수 있으며 딸은 1,376,000원, 아들은 1,136,000원으로 총 2,512,000원의 자녀 표준양육비가 합계됩니다.





이후 가산/감산 요소를 고려하여 총액을 확정하고 양육비 부담 비율을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나누어 결정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년 11월 17일 공표되었으며, 재개정 및 공표가 있기 전 까지는 계속해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2019년인 현재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 같은 사항을 본 포스팅 및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시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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